규약규정

본문 바로가기

규약규정

규약규정


규약

 

제정 2009. 03. 09.

개정 2009. 04. 14.

개정 2010. 01. 29.

개정 2011. 04. 15.

개정 2013. 03. 07.

개정 2014. 02. 22.

개정 2014. 09. 24.

개정 2015. 02. 05.

개정 2015. 06. 26.

부분개정 2016. 03. 11.

부분개정 2016. 09. 23.

부분개정 2017. 02. 16.

부분개정 2017. 06. 30.

부분개정 2018. 02. 09.

부분개정 2018. 08. 23.

부분개정 2019. 02. 20.

 부분개정 2020 02. 13

 

 

 

1장 총칙

 

1(명칭) 본 노동조합을 공공연대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이라 칭한다.

 

 

2(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3(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4(연합단체) 조합은 각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단체와 연대할 수 있으며, 확대운영위원회 의결로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5(목적) 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노동진영의 자주적 단결 및 연대에 이바지하며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이루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6(사업) 조합은 제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중소·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조직화·차별해소 사업

2. 실질임금 향상, 노동시간 단축, 산업재해 직업병 예방 및 조치

3. 사업장 내에서의 민주주의 확보 및 노동자의 제반 권리확보

4. 조합원의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사업과 지방노동행정 개선사업

5.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기준 이하의 근로조건 해소

6. 희생자 구제를 위한 사업

7. 조합원과 활동가들을 위한 제반 교육 및 훈련

8.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및 사회민주화

9. 조합의 조직 확대 및 강화와 산업별, 지역별 연대,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 활동

10.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

11. 노동자 문화의 보급 및 조직 강화를 위한 문화 활동에 관한 사업

12.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동3권 완전확보 및 인간다운 노동을 할 권리를 신장하는 사업

13.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들

 

 

 

2장 조직

 

7(조직대상) 노동자와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2. 조합에 임용되거나, 임명된 상근간부

3. 구직중인 실업자

 

 

8(조합원의 분류) 7조에 해당하는 자 중 조합이 정한 가입절차를 밟아 승인받은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9(가입 및 탈퇴)

1.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 조합 규약에 찬성하고 조합이 정한 가입 신청서를 해당 지부를 통하여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 사측의 지배개입에 따라 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2. 탈퇴 역시 가입절차에 준한다. 다만 탈퇴의 경우 개별 탈퇴를 하여야 하며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 집단 연명 탈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조합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10(지부와 지회) 지부와 지회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지부 및 지회를 둔다. 지역지부는 광역시·도 단위 조합원 500명 이상일 경우 중앙위원회 결의로 설치하고, 500명 미만이라도 중앙위원회 결정을 통해 지부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전국단위 동일직종 조합원의 교섭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중앙위원회 결의로 업종지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합원 기준인원, 예산배정 등에서 지역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3. 지회는 시··구별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지부운영위 결의로 설치한다. , ··구를 초월한 지회의 구성이나 효율적인 지부·지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근지부로의 편재 및 설치는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구성·편재·설치할 수 있다. 또한 지회 내에 하나의 사업장밖에 없거나 하나의 사업장 내 사용자나 교섭관행의 차이로 인해 별도활동이 필요한 경우 지부운영위 결의로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조합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지역지부간의 통합, 권역단위 지부구성 중앙위원회의 심의와 확대운영위 결정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지역지부와 지회는 조합이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지역지부와 지회의 구체적 운영에 대한 사항은 지부규정, 지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1(지부와 지회의 권리)

1. 지부와 지회의 쟁의를 건의할 권리

2. 지부 및 지회예산 편성 및 집행의 권리

3. 정책, 안건, 사업을 제안할 권리 및 조합 운영의 시정을 권유할 권리

4. 지부 및 지회단위의 쟁의 발생을 결의할 권리와 본조 승인 하에 교섭 및 쟁의를 집행할 권리

 

12(지부와 지회의 의무)

1. 지부와 지회의 활동사항과 결산보고서를 소정양식에 의하여 년1회 이상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지부와 지회의 중요업무는 조합의 지시에 따라 집행하며, 일상업무라 하여도 조합에서 요구할 시 보고할 의무가 있다.

3. 지부와 지회는 해당 지부와 지회의 총회 및 확대운영위원회 공고 전에 조합에 보고하고, 그 결과는 개최 후 1주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3장 권리와 의무

 

13(권리)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5.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6. 조합의 규약 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의 참관권

7. 조합의 규약 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

8. 조합의 규약 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 자료와 회의록 등에 대한 열람권

9. 회계장부 및 기타 회계에 관한 서류열람의 권리

10.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의 권리

11. 직접 선출한 본조, 지부, 지회 임원 및 간부에 대한 불신임권

 

 

14(의무)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제 규정,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2. 조합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4. 지회, 지부, 중앙,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기금 또는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15(신분보장) 노조 규약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해고, 신분상, 신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 당한 조합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고자 등 희생자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4장 기관과 회의

 

16(기관) 조합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2. 중앙위원회

3. 확대운영위원회

4. 지부(광역)운영위원회

5. 지회(기초)운영위원회

6. 중앙집행위원회

7. 상임집행위원회

8. 회계감사위원회

9. 상설위원회

10. 특별위원회

11. 선거관리위원회

12. 직종별 분과위원회

 

 

1절 총회

 

17(구성)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18(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상급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합 전체의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9.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서명으로 총회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부의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19(소집)

조합원 총회는 제18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대운영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지부운영위원 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전항의 기한 내에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집 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한다.

 

 

20(공고)

조합원 총회 소집 공고는 총회 개최 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총회 공고내용은 조합 공식 홈페이지, 각 지부 게시판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 휴대폰을 통해 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5일 간의 사전 공고기간을 두되 1회에 한한다.

 

 

2절 확대운영위원회

 

21(구성 및 소집)

확대운영위원회는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노조임원, 지부임원, 지회임원, 분회장 및 사업장별로 50명 당 1명 비율의 선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기확대운영위원회는 반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확대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 긴급을 요할 경우는 7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1. 중앙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2. 3개 지역지부를 포함한 확대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 요청자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확대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22(기능) 확대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의결사항 중 제182, 7항을 제외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4.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5. 상급단체로의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항

6. 상설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특별부과금의 부과 및 특별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설치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9.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지부 운영규정의 승인과 지부의 설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11. 각종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12. 상설위원회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13. 지도위원과 자문위원 위해촉 동의에 관한 사항

14. 조합 임원의 전원 유고 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15. 기타 중앙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3절 중앙위원회

 

23(중앙위원회의 구성)

중앙위원회는 확대운영위원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지부장, 본조 각 실·국장, 상설위원장 및 선출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하며 선출직 중앙위원의 배정은 지부별 250명 당 1명과 단수 1명으로 한다. , 선출직 중앙위원의 경우 2회 이상 연속 불참 시 자동 권리정지 되며 회의에 참가하는 즉시 권리는 회복된다.

 

 

24(소집) 중앙위원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중앙위원회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5(기능) 중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확대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2. 규약 및 제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임시총회 및 임시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요청에 관한 사항

4. 확대운영위원회 상정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5. 자산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조정과 전용에 관한 사항

7. 회계감사 요청에 관한 사항

8. 조합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0. 단체교섭위원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11.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1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3. 조합가입 거부에 관한 사항

14. 희생자구제 심의에 관한 사항

15. 조합비 납부 유예신청에 관한 사항

16. 중앙집행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17. 상근자 채용 승인에 관한 사항

18. 각종 기금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9. 기타 필요한 사항

 

 

4절 중앙집행위원회

 

26(구성 및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지부장, 상설위원장, 본조 각 실·국장으로 구성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외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월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앙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27(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확대운영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중앙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확대운영위원회 및 중앙위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4. 일상 업무집행과 관련된 주요방침 심의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상정안 심의에 관한 사항

6. 지부, 지회의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7. 지부, 지회의 업무지시와 지도에 관한 사항

8. 각 지부, 지회에 대한 조사지시에 관한 사항

9. 사고 지부, 지회의 수습처리에 관한 사항

10. 상급단체로의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전심의 사항

11. 지도위원과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2. 조합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3. 희생자구제 집행에 관한 사항

14. 기타 조합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5절 상임집행위원회

 

28(구성 및 소집)

상임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본조 각 실·국장으로 구성하며 매주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임집행위원회는 조합의 각종 사업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집행대책을 세우고 긴급한 현안업무를 수행한다.

 

 

 

6절 회계감사위원회

 

29(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회계감사위원회는 년 2회 이상 소집한다.

회계감사위원회는 확대운영위원 3분의1 이상 또는 중앙위원 3분의1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0(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확대운영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 감사

2.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 감사

3. 지부, 지회의 회계감사 및 조사권

 

 

7절 상설위원회

 

31(구성 및 소집)

확대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치위원회, 재정위원회, 직종별 분과위원회, 미조직 노동자 조직위원회 등의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임면하되 확대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직종별 분과위원회의 명칭은 직종별 노조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설위원회 위원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하고, 상설위원회의 소집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서 정한다.

 

32(미조직 노동자 조직위원회의 구성) 조합은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전담하는 미조직 노동자 조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미조직 노동자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추천한 조합의 임원 중 1명을 확대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미조직 노동자 조직위원회 위원은 미조직 노동자 조직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조합 위원장이 임면한다.

 

 

33(미조직 노동자 조직위원회의 역할) 미조직 노동자 조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미조직 노동자의 실태 조사(미조직 노동자 분포실태, 노동조건 등)

2.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계획 수립 및 조직사업

3. 기타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와 관련한 사업

 

 

8절 특별위원회

 

34(특별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대책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사업의 목적과 활동기간을 명기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조합 위원장이 임면한다.

특별위원회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9절 선거관리위원회

 

35(구성)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중앙위원회에서 위촉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지부별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선거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36(규정) 선거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10절 징계위원회

 

37(구성 및 소집)

징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중앙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장이 소집한다.

 

 

11절 지도위원과 자문위원

 

38(지도위원과 자문위원)

조합은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확대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의 역할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12절 회의

 

39(회의의 성립과 결의)

조합의 각종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40(특별결의) 조합의 의결사항 중 다음사항은 특별결의로써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및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4. 번안동의에 관한 사항

 

 

 

5장 임원

 

41(임원) 조합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

2. 부위원장 약간 명

3. 사무처장 1

3. 회계감사위원 약간 명

 

 

42(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상설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직종위원회 분과장, 사무처 구성원을 임면한다.

.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단체교섭위원을 임면한다.

.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 공사규약 및 제 규정의 임시 해석권을 가지며, 이는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 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되고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 유고시 중앙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명한다.

3. 사무처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사무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4. 회계감사

조합의 재정 집행사항에 대해 년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확대운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과 확대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43(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위원장사무처장은 동반출마하며, 위원장사무처장부위원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당선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 부위원장은 확대운영위에서 선출할 수 있다.)

2. 회계감사위원 선출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참가와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3. 보궐선거

. 조합은 임원 유고 시 가능한 신속히 유고 된 임원을 보궐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 이 경우 조합은 총회(확대운영위원회) 개최이전이라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 유고 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 부위원장의 경우 선임하지 않는다.

. 각종 비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인해,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유고 시 동반출마 한 임원은 전원 사퇴해야 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조기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44(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유고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5(임원의 탄핵)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은 총회에서, 회계감사위원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탄핵할 수 있다.

 

 

 

6장 사무처

46(부서) 조합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무처를 두며 정책사업, 총무사업, 조직사업, 교육선전사업, 여성사업, 조사법률사업, 연대사업, 정치사업, 통일사업 등의 전문부서를 둘 수 있다.

 

 

47(구성 및 운영) 사무처 산하 각 실국 설치와 이에 따른 세부 업무분장과 조정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7장 재정

 

48(재원)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타 징수금, 기타사업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49(조합비)

1. 조합비는 월 통상임금의 1.5%로 한다.

2. 모든 조합원은 노조 지정은행 계좌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비가 접수된 날을 조합비 납부시점으로 본다.

3. 조합비는 각 사업장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른 원천징수 방식으로 중앙에서 일괄 징수한다.

4. 조합은 조합비의 상한선을 둘 수 있으며 징수된 조합비 중에서 일부를 지부지회사업에 배당할 수 있다. , 그 예산의 배분, 조합비의 상한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5. 회사 측의 탄압으로 일괄공제 납부가 어려운 경우, 근로조건의 특수성으로 정액납부가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는 별도 규정을 두거나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정액납부를 할 수 있다.

6. 급여체불, 임금체불 등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유를 기재한 조합비 유예(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조합비 납부는 유예, 면제 된다. , 해당 조합비 유예 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예된 조합비를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50(기금의 설치 및 관리) 조합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51(자산의 처리) 조합의 자산관리 및 처리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52(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53(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54(회계규정) 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8장 단체교섭과 쟁의

 

56(단체교섭 권한) 대정부교섭, 공동교섭을 포함한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노조임원, 지부임원 및 지부간부에 한해서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57(체결권)

단체협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산하조직에 위임된 교섭단위가 협약을 체결하고자할 때에는 해당 지부운영위의 사전 의결을 거쳐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58(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및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59(조정신청 및 결의) 조합 및 지부지회의 조정신청은 다음에 의하여 신고한다.

1. 조합의 조정신청 결의는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2. 조합의 각 교섭단위에서 조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각 교섭단위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신청한다.

 

60(쟁의행위 결의)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별 쟁의행위는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용지 및 선거인 명부는 3년 간 보관한다.

 

 

61(쟁의대책위원회 구성)

쟁의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산하 조직의 각급 단위에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부는 지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에 쟁의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쟁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62(단체교섭위원)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임면하며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과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자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단체교섭 안은 직종별 분과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할 수 있다.

 

 

 

9장 노사협의회

 

63(노사협의회의) 조합은 관계법령에 따라 지부지회 산하의 사업장 단위 및 지역단위의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지부지회 산하의 사업장 단위 및 지역 단위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선출회의는 지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구성한다. ,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된 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지부 및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64(노사협의회의 대상이 아닌 사항) 다음사항은 위원장의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조합과 합의된 사항

4.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

 

 

 

10장 표창과 통제

 

65(표창) 조합의 발전에 공헌이 큰 조직과 조합원, 기타 공로자에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66(징계)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에 처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사항을 위반할 때

2.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3.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

징계의 내용과 절차, 징계 대상에 따른 징계의결은 확대운영위 결정으로 상벌 규정에 따로 정한다.

조합이 인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징계절차 없이 조합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11장 해산

 

67(해산 및 청산)

조합은 총회를 열어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조직 해산을 결의한다.

조합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는 5일 이내에 확대운영위원회에서 5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 임원은 청산인이 될 수 없다.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에 대한 청산 안을 작성하고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완료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약은 노조 창립일로부터 시행한다.

2(원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3(경과조치)

기존 노조에서 이미 체결되어 효력기간중인 단체협약은 효력을 유지하며, 교섭 중에 있는 기존 조직은 조합결성과 동시에 단체교섭권은 본조로 귀속된다.

조직합병 이전에 발생한 각 노조의 자산과 채무는 감사를 거쳐 본조로 승계한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주소 | (04314)서울 용산구 원효로 97길 41 동양빌딩 2층
전화 | 02-364-2271  팩스 | 02-365-2271
이메일 | cbnojo@daum.net

Copyright © 공공연대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Whales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