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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6/9 아이돌보미 임금도 처우도 열악 "광역지원센터 市가 맡아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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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10회 작성일 21-06-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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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인천 아이돌봄지부 "1년 단위 계약 고용 불안 시달려"
안정적 임금체계·고용승계 요구 정례적인 협의기구 필요성 강조





아이돌봄사업의 공공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선 내년부터 운영되는 광역지원센터를 인천시가 직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본부 아이돌봄지부는 9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아이돌봄사업을 대부분 민간법인이 운영하면서 돌보미들은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며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기에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정부와 광역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광역지원센터 운영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시가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임금체계와 고용 승계 구조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민간이 서비스기관을 위탁운영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월평균 임금이 123만 원에 그치고, 39%가 5년 미만 근무자에 해당하는 등 고용 불안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근무시간 감소로 월평균 임금이 88만 원, 주 15간 미만 근무자는 57%인 상황이다.

백영숙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보미분과 인천지부장은 "아이돌보미 이용자 만족도는 최상이지만 노동자의 처우는 오히려 열악해지고 있다"며 "광역지원센터의 직영을 통해 이용시간 확대, 교통비 지급 등 서비스 연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아이돌봄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당사자가 준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례적 협의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 시행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광역지원센터의 운영 형태와 방법, 세부적인 계획, 아이돌보미의 고용과 관련된 방침 등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돌보미들은 광역지원센터 직영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25일 총궐기투쟁과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아이돌봄지부는 "아이돌보미들은 이렇게 진행하다가는 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아이돌봄 운영에 있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와 인천시는 아이돌봄 국가책임제와 기본근무시간 보장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시행령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며 "현재 공모를 통해 위탁운영하고 있는 광역거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가 직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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