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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지역 필수노동자 목소리 빠진 필수노동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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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60회 작성일 21-03-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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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필수노동자 보호법을 만들어도 지방자치단체마다 필수노동자 지원 논의가 천차만별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일반연맹은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에서 필수노동자 보호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에 필수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제정안은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필수업무 지정,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전국 규모의 노사가 추천을 받아 공익위원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노동부 장관이 위원회를 소집해 지원계획을 심의한다.

지역별로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시·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지역위원회 구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노동부 산하 지원위원회와 달리 지역위원회에는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 실제로 서울 서대문구에서 지난달 24일 시행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구성원에 노동자위원은 없다.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전부다.

연맹은 “전국 지자체 243곳 중 40여 곳이 필수노동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중앙 지원위원회처럼 지역위원회에도 필수노동자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맹은 제정안이 재난시에만 필수노동자를 보호하도록 한 점과 고용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점, 지원계획에 ‘보호 및 지원’이라는 포괄적 문구만 적시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연맹은 제정안에 필수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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